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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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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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2.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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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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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