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신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신고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민원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1부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1부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확인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정
  5.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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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