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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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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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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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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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