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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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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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업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2023년 기준 : 1958년생부터~)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만 65세 이상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지급일자 : 매월 25월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지급액 -단독가구 : ~ 최고 323,180원 -부부가구 : ~ 최고 51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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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주민행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처리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추가제출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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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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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