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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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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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일부를 해체 할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미만&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을 전체해체 할 경우 - 건축법 제1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해체 할 경우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해체 할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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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축물해체신고서1부, 건축물해체계획서1부, 신분증 사본1부, 주택200제곱미터이상(주택외 건축물 5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석면조사결과 및 석면조사의 생략대상 확인서 1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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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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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