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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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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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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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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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 대장과 접수된 신고서를 대조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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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