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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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제3항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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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매립, 바다골재채취 등 허가 처리 시 요구되는 관계기관 협의절차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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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어항관리팀 | 관련부서 | 해양발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해역이용협의 : 30일 - 해역이용영향평가 : 4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장소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적 5만분의 1의 해도) 2. 계획평면도, 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3. 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조류·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4.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 세부내용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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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첨부서류 구비여부, 환경현황조사, 영향 예측·분석 및 저감대책 적정성 - 전문기관 의견 검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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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