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가자 할 때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관련부서 상하수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지하수 영향조사서
2.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설치도
3.원상복구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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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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