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민원설명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1. 4. 13.>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명서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