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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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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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1.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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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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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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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