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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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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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개인이 아닌 ‘마을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대표자를 선정하고 마을협의회 규약을 제정한 후, 사업을 위한 협정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이 지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로 신청하면, 검토 및 확인 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증서를 교부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해양레저팀 | 관련부서 | 해양발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 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규약(안) ❍ 주민총회 협정서(마을 전체 가구 1/3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함) ❍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어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의 명칭 • 위치 • 규모 명세서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계획서 ❍ 마을협의회 회의록사본(규약, 구성원, 대표자 선출 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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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거 -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마을협의회 규약 - 사업계획서(시설별 내용 및 운영계획, 운영자금조달계획 포함) - 마을 전체 가구 1/3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 동법 시행규칙 제2조1항에 의거 - 마을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어업인 자격 - 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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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가 어업인 이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에 조직구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