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민원설명 「물환경보전법」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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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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