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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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7항ㆍ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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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양식업권자가 그 양식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양식업권 포기신고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접수부서 | 수산자원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양식업권 포기신고서(단, 어촌계, 수협, 법인의 경우 회의록 필요) 2. 양식업면허증 3. 해당 양식업권의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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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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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