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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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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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업기반시설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경우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도면, 용지도 및 신청서에 명시되어있는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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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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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