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 ||
---|---|---|---|
민원설명 |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 변경 및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핵심전략추진단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관련법 저촉 여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