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신고)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신고)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o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o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유판매업변경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청
  3. 접수
  4. 검토 -구비서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여부
  5.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갱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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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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