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계산에 면적식과 평가식이 있다는데 왜 우리집은 면적식 적용인지요?
- 작성일
- 2020-10-23
- 이름
-
임○○
- 조회 :
- 721
저는 화전로 59번길 16번지의 집주인입니다.
감정가에는 면적식과 평가식도 있다는데 이 말은 내가 가진 평수보다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100평을 가진 땅의 권리가액이 2억이 될 수도 있고 500평을 가진 땅의 권리가액이 2억이 되어 100평과 500평의 가치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로변에 붙은 땅과 소로변에 붙은 땅값의 적정한 가치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기에 보상가가 대로변의 우리집의 가치가 소로변 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책정되었는지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요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