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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신축 토지 수용 이 원망스럽습니다.

작성일
2020-10-28
이름
임○○
조회 :
878
저는 화전로 59번길 16번지의 집주인입니다.
어제 오전에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삭제된다고 문자 왔네요. 삭제 하세요.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여기뿐일까요?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쫒겨나야 하는 원주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뺨을 때려서야 되겠습니까? 현청사 신축부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심정을 알기나 합니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보상가를 통보했으니 누락, 착오, 오류에 대한 의견서를 있으면 제출하라고요?
-누락...객관적인 현황의 입지권, 일조권, 조망권, 현재 그 집의 좁은 면적을 이용한 월세수입등 재산권 불인정, 수몰지구 보상법, 독일마을 보상선례, 서변마을 도로신설 보상등과의 형평성 문제
-착오...보상 잘 해줄거라 믿음에 대한 배신으로 감언이설로 우롱당한 비통함.
-오류...재개발, 재건축관련 토지보상법 적용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차별보상(4개월, 2개월)
-보상가란 남에게 끼친 손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감정가란 해당 물건에 대해 감정법인을 통해 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이고요. 집주인으로서 문서 통보받은 것은 보상가가 아닌 감정가에 불과하나 이마저도 현실에 안 맞아요.
2. 면적식인지 평가식에 대한 답변이 개인 재산권 유출이라 게시판에 못 적는다구요?
- 고양이 쥐 생각 마시고 우리 집 평가액 적으세요. 평가액 정당하다면요. 그리고 공개하여 정당한 금액인지 많이 받았는지 물어 봅시다. 먼저 제 감정가를 공개하고 다른 집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합시다. 남해군에서 얼마만큼 보상을 정당하게 해줬는지 혈세가 얼마나 정당하게 수용당하는 입장의 주민들에게 보상이 되었는지..
3. 재개발 재건축법을 적용하여 주민을 내몰면서 계산한 것에 대한 답변이 맞는지요?
- 토지보상법에 따라 남해군이 잘 보상 했다고요.
- 수몰지구 보상법에 준하였나요?
- 예전에 독일마을 보상가도 시가보다 엄청 해줬다고요
- 올해 인근지역인 서변마을 도로신설 보상가도 많다고 하더군요
- 여력이 된다면 다른집도 조사해서 금액도 적을 판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 과거 애국심, 애향심에만 호소하고 강제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던 시대를 견딘 국민에게 이제는 제대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그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피땀으로 일군 재산을 보상도 형편없이 이건 아니지 않나요?
4. 보상가가 맞느냐는 물음에 동문서답 아닌가요?
- 고마운 뜻이 있다면 기념비나 역사관 건립 누가 요구했습니까? 보상가 적은 집들은 이구동성으로 보상가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안식처에서 내몰리는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그나마 금전으로 환산된다면 보상비로 책정해서 요구한 걸로 아는데 이를 잘못 해석한 것 같군요. 역사관 유지에 관리비는 안 드나요? 그런 예산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보상비로 주세요.
5. 우리집 3층에서 보이는 남해읍의 조망권과 일조권 등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답이 왜 이렇나요?
- 부지 선정한다고 하니 잘 되었습니다. 서변동 우리집 근처의 요지에 준하는 제 보상가 만큼 부지 매입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의 집처럼 짓던지 옮기던지 해주이소. 그렇지만 요지땅을 빼앗아가니까 땅이 조금 더 넓어야 되겠네요.
- 그리고 보상가와 비교해서 땅 매입비와 지금처럼의 건축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세요.
6.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보상가 올려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찾을 수가 없네요.
7. 여기는 사유재산 인정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못 지키는 자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가만히 협조하려 했더니 도저히 못 참아서 화병이 날 지경이라 게시판을 두드렸습니다. 이왕 칼을 뺐으니 썩은 무라도 잘라야겠다는 심정으로 게시판을 이용하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한 얘기가 참말인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답변]군청사 신축 토지 수용 이 원망스럽습니다.

작성일
2020-10-30
이름
재무과
조회 :
9
항상 군정발전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 토지 수용이 원망스럽습니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누락, 착오, 오류 부분에 대한 의견은 별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우리군 재무과 청사신축팀으로 정식 접수하여 주셔야 절차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 등은 1번 항목 의견서에 같이 적어 주시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개별 신청하시면 공개여부를 판단해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감정평가 금액은 개인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물건의 거래시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4. 6. 보상액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5. 공익사업 편입부지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의 이주정착을 위해 별도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주대책 희망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송해 드린 공문에 따라 희망부를 알려주시면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 드릴 계획입니다. 신청기한까지 우리군 재무과 청사신축팀으로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보상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사신축팀(055-860-3188)로 문의하시거나 여유있는 시간을 정해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군 청사신축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 및 상담 등으로 귀하께 걱정을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공익사업의 추진에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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