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고시번호 :
- 남해군 공고 제2024-713호
- 게재일자 :
- 2024-04-30
- 담당부서 :
- 재무과
- 연락처 :
- 055-860-346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4년도 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조사기준일 : 2024. 1. 1.
나. 결정공시일 : 2024. 4. 30.
다. 결정주택수 : 19,653호
라. 공시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에 결정 공시문 게시
2.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4. 4. 30. ~ 5. 29.(30일간)
나.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
다.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후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
라.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통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