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를 포함해 남해군 전체 토지 총 23만7439필지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군청홈페이지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 결정·공시되고,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