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당부

남해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당부

남해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당부

남해군이 농가에 공익형 직불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및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존 쌀··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로 개편했다.

 

직불제가 개편되면서 기존 3개 항목이었던 직불제 준수사항이 17개 항목으로 늘어나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 농지형상·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의 경우 교육자료 배포, TV 등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의 경우,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관리해야 하며 이웃 농지 등과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관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한 농지는 직불금 지급농지에서 제외하고, 남은 농지 등에 대한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한다.

 

공익형 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감액되며, 동일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까지 감액된다.

 

남해군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을 9월까지 점검 후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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