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신청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에 참여할 청년과 전문농업경영체(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등)12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는 농업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며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지원 청년 취농교육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두 가지 지원 분야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지원은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와 같은 전문농업경영체와 이 곳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의 청년이 지원가능하다.

 

군에서는 청년과 전문농업경영체를 각각 선발 한 후 적정한 대상자를 매칭하여 전문농업경영체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청년을 추천한다. 이 후 전문농업경영체에서 검토 후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인건비의 일부(청년 1인 당 월 보수의 50%이내, 10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를 지원한다.

 

청년 취농교육 지원은 만 18세 이상 ~ 45세 미만 청년에게 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학원비(인터넷 수강료 포함)를 지원한다. 1인 당 총 사업비는 최대 1백만원(본인부담 10% 포함)이며, 초과되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

 

사업 신청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055-860-3927)으로 1. 22.() 18:00까지 방문하여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담당부서(인력육성팀)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가능하다.

 





2021-01-14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