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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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19-07-16 2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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