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헌장이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이의 실천을 군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종래의 암묵적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으로 전환한 제도입니다.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

  • 군민의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서비스헌장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하 시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헌장에서 약속한 각종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나 상품권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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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1-07-20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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