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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경사도강화 시대착오에관한오류

작성일
2020-11-24
이름
이○○
조회 :
630
존경하는 남해군수님이하 군민여러분 남해군은 조선시대에는 유배지로 훌륭하신분들의DMA를 가지고태어난 후손들이 살고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땅 입니다.더구나 21C 의 체험,체류,휴양,레저의 관광도시로 거듭나야하는이시기에 다른지방지자체가 요번장마때문에 산사태가많이 나서 경사도를 낮춘다고하니 남해군도 따라가는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앞으로 남해군은 국제해양관광도시 대한민국의 21C기 대표관광지로 우뚝 자리잡아야합니다. 결코 다른지자체와같은규정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산지의매력은 높은곳에서바라보는 풍광또는 풍경의 아름다움인데 미국마을,화계마을은 경사도가 너무 낮아서 건축물의1층들은 조망권자체가 없습니다. 이럴것이면 논.밭에 건축하는것이 맞죠,그러나 임야개발을 왜 합니까?조망때문이지않습니까?그래서 세걔적인 유명한 해안 관광지에는 낭떠러지에도 큰 성들도 있고 아름다운펜션,전원주택들도 있지않습니까?그래서 저는 남해군이 새계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갈려면 대한민국 토목기술을 전세걔에 알릴겸 건축또한 최고멋진건축물 앞서가는건축물이 남해군에 지어져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조망권때문에 몇십층씩 건물을 높이 짓는데 비도시지역이라고 4층밖에짓지도 못하는데 경사도까지 줄이면 그냥 시골이지 무슨관광지가 됩니까 부디 남해군의 미래가치를볼수있는 행정 을 바랍니다

남해군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0-11-2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9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2020년 6월 산지관리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남해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산지에 건축되는 펜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사가 높은 건축허가지의 산사태, 석축 유실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리한 옹벽, 석축 및 건축물로 인하여 해안경관 및 자연훼손이 심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20도 이하(20도 이상 25도 이하 전체면적의 40% 이내) 기 훼손 지역이나 농지로 사용중인 산지 등 산사태 및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개발가능 하도록 하고, 임목축적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동일한 헥타르당 80%이하입니다.

경상남도 시군의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는 20도 정도이며 우리군과 같이 평균 경사도 25도를 운영하는 지역은 4개 시군 정도입니다.

남해군 전체 경사도 현황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시 실제 허가 제한 면적은 31% 정도로 추정되며, 대부분 망운산, 금산 등 산지의 주요부분이 포함된 구간으로 개발 제한은 경미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후세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의무이며, 남해군 전체 개발행위 경사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 대해서 경사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려지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더욱더 남해군민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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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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