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도로에관하여 운영지침 제3절에관한문의
- 작성일
- 2020-11-25
- 이름
-
이○○
- 조회 :
- 574
1.먼저 남해군 도로에관하여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존경하는 남해군 군수님이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님 남해군민 여러분 저는 나머지여생을 남해군민이되어 살아가고픈사람으로 저 혼자가아닌 저주변의 여러지인드과함께 남해군으로 이주할 목적으로 다방면으로 개발행위를알아보고 건축하기위해 토지를 조심스럽게 구합니다.그래서 먼저 도로부분부터확인을하는데 도시건축과 의 답변중 도로폭에 관한부분은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3절의도로부분의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폭에관하여는 면적에따라 다소 4m-8m까지 정해져있지 포장이되고안되고는 기재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3.군도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저의지식은 지목이 도로 로 명시되어있고 그 도로의 소유자가 남해군이면 이 토지는 남해군 군도가 아닙니까?
4.여러므로 군정운영과 군민을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님 제가 잘 남해군에 정착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 살기좋은남해 아름다운남해 정 이있는남해 로 저의 지인들과 잘살수있게 도와주세요
5. 단독(다가구)주택을 허가를받아서 건축을할려하는데 도로포장이 4m가되지않아 단독주택은 되는데 다가구는 허가를취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