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착한임대인 제1호] 남해군 시장상인회

작성일
2020-03-03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533
  • 시장.jpg

남해군 시장상인회(회장 김진일)에서 제1호 착한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인하되는 월 임대료는 최종적으로
1천만원 상당이며 3월부터 코로나19 해소시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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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월 단위)

전액면제
- 상인 회원회비 : 1백만원(101명)
- 점포관리비 : 약89만원(112개)
- 고정관리비 : 1백5만원(18명,30칸)
- 계단사용료 : 약8만원(4명)
- 어시장(점주이외) : 36만원
- 건조대임대 : 50만원
- 시장사용료 : 1백만원
- 어시장사용료 : 1백40만원

부분면제
- 어시장자리세(50%) 감면 : 4백만원

모범이 되어 주신 시장상인회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