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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안내

작성일
2020-10-28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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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0년 10월 30일부터

대상자 :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자

적용서비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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