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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일
2020-12-20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443
  • (20.12.8) 2021년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시행지침(최종본).hwp
  • (20.12.8) 2021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 대비표.hwp
  • 사업신청서(선도농가).hwp
  •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4.hwp
2021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신청을 접수하오니, 관심 있으신 사업대상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21.1.5(화)까지 붙임3)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및 접수처 : ′21. 1. 6(수)까지/농업기술과 또는 읍ㆍ면
2. 총사업비 : 2억원 내외/개소
3. 지원기준 : 보조 70%(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4.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가공시설·장비 및 유통시설·장비
5.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을 활용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6.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신청서 제출시점까지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입한 자
나) 당해년도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 기간이 유효한 자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라)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별표6] 준용
7. 우선지원 대상 : 도 35개 전략품목(마늘, 시금치, 감자, 단호박, 고추, 양배추 등)을 활용하여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8. 사업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21년 친환경농업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자 우선 선정
⇒ 2020.6.9 수요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붙임 1. 2021년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ㆍ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구 대비표 1부.
3. 사업 신청서 등(서식) 1부.
4.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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