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이 더 넓고 두터워 집니다.]
맞춤형으로 새로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륵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6월 1일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신청기간 : 6월1일 ~ 12일)
■ 맞춤형 급여 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 맞춤형 급여는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준을 충족 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하고
미충족시 모두 중단해 위기 가구에 대한 탁력적 지원이 어려웠는데요,
- 맞춤형 급여제도는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장수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즉, 맞춤형 급여제도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 중위소득이란?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새롭게 개편되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집중신청기간 : 2015.6.1 ~ 6.12
- 위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급여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륵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상담 후 필요서류 제출(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문의 :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생활복지팀
-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860-3818
- 남해읍 : 860-8013 - 이동면 ; 860-8063 - 상주면 : 860-8114
- 삼동면 : 860-8163 - 미조면 : 860-8214 - 남 면 : 860-8264
- 서 면 : 860-8315 - 고현면 : 860-8363 - 설천면 : 860-8413
- 창선면 : 860-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