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남해군은 5월 1일 부터 실시합니다.
1.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2. 신고대상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3. 신고(접수)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4. 과태료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