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작성일
2019-04-26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1875
  •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문.hwp
「자동차 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 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 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 하여야 합니다.

법인차량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도 소유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별도의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 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