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9-05-16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1416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공사 미착수로 인하여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하고 건축주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허가 취소 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제11조제7항
3. 처분대상
가. 허가번호: 2012-신축허가-14호(2012.03.08.)
나. 대지위치 :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863
다. 건축주 : 주식회사광림자동차정비****
라.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마. 반송사유 : 수취인 불명
4. 공고기간: 2019. 5. 16. ~ 2019. 6. 7.(22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남해군청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