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2021년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여성 1인 가구(주민등록상 남해군 주소인 1인 단독 세대주) ☞연령제한 없음
❍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이하 주택 거주자 ☞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제외대상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
나. 사 업 량 : 총 27가구 내외 ※ 1·2·3·4차 지원 : 17가구
다. 신청기간 : 11. 15.(월) ~ 11. 26.(금)
라.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