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매장내 1회용품(플라스틱 컵 등)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됩니다.

작성일
2022-03-17
이름
환경물관리단
조회 :
757
  • 홍보포스터7.jpg
  • 사본 -다회용컵 사용 포스터.jpg
  •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hwp

'22.4.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됩니다.
우리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하여 식품적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고시(2022-5호)「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개정(‘22.1.6.)에 따라 ’22.4.1.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1회용 플라스틱 컵 등) 사용규제가 다시 시행됩니다.
※ 코로나19 전·후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
('19년 대비 '20년, 지자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자원 낭비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18 17: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