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연장 알림
- 작성일
- 2022-04-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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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
- 조회 :
- 1035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717호,2020.4.17.)제2조에 따라 연면적 1만5천㎡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 및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2022.4.17.까지 중급 책ㅇ미유지관리자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8조의 2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2년의 경우 선임 기한이 휴일에 걸쳐 있어 관리주체가 기한 내에 선임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선임 기한을 2022. 4. 20.(수)까지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