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MPA 수입규제 시행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5-03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9691
  • 미국 해양포유류법의 이해.pdf
  • 해양포유류 안전방류 지침.pdf

◈ 미국은 인간의 활동으로 야기되는 해양포유류 감소 대응 및 해양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1972년)하고 있으며,

◈ 2023년 1월부터 동 법 하위법령인 「수산물 수입 규정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포유류의 혼획 위험이 있는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과 해당 수산물로 생산된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미국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가 주로 혼획되는 어구로 안강망, 자망, 통발 및 트롤류를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의 주요 요소로 혼획 모니터링 및 혼획 저감 조치 여부, 금어기, 금어구 및 어장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의 평가요소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업에 있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규제와 함께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조치와 적극적인 해양포유류 구조나 회생 조치 노력이 요구됩니다.

ㅇ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장치*의 자발적 설치와 「해양포유류 안전 방류 지침**」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에 신고와 포유류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1. 해양포유류 안전방류 지침.
2. 미국 해양포유류법의 이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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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
최종수정일
2024-04-30 19: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