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유가보조금 신청안내

작성일
2022-05-19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562
1. 신청기간 : 주유 익월 10일까지

2. 신청장소 : 자동차 등록부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남해군의 경우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

3. 신청대상 : 화물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중 서류신청대상자
①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②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경우
③ 사업신규자가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 까지 유류를 구매한 경우
④ 카드대금연체, 금융기관계좌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⑤ 유류구매카드 분실이나 훼손, 정보변경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 까지 유류를 구매한 경우
⑥ 거래/체크카드 사용자 중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양도,법인합병,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중지되어 외상거래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⑦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 중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함)
⑧ 유류구매카드로 거래하였으나, 주유소에서 유종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경우로서 카드협약사 사후 지급 신청기간(카드거래 다음 달 3일까지)이 경과한 경우
⑨ 기타 천재지변,불가항력 등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POS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한 주유소(충전소는 제외)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함)
⑪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실제 탱크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이 경우 화물차주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4. 지급단가
○ 경유 : 239.79원/리터
○ LPG : 160.98원/리터

※ 2022.05.01~07.31에 한하여
○ 경유 : 187.62원/리터
○ LPG : 131.90원/리터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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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