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안내

작성일
2022-06-03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433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경상남도 남해군조례)(제2584호)(20211213).pdf
  • [별지 제17호서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사용승인) 신청서.hwp
농어촌정비법 및 붙임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붙임 참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1. 사용ㆍ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 조건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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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