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안내
- 작성일
- 2022-06-03
- 이름
-
건설교통과
- 조회 :
- 433
농어촌정비법 및 붙임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신청서(붙임 참조)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1. 사용ㆍ수익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