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간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6-03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420
  • [서식 1] 개간대상지 신청서(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hwp
  • [서식 2]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서(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hwp
  • [서식 3]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서(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hwp
  • [별첨] 개간사업 추진절차(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hwp
농어촌정비법 및 붙임의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간사업 추진 절차는 붙임 추진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소유자

2. 영농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5.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6.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7. 진입도로 확보계획

8.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9.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0.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10.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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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