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기준 인상 안내

작성일
2022-08-29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333
건설기계관리법령 개정 및 시행(2022.8.4.)에 따라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인상을 안내드립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법령 시행일(2022.8.4.)이후인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동안 10만원,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0만원 가산, 최고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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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