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기 바쁘게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2호에 따라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일정 금액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설 명절기간(2022.12.29.~2023.1.27.)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정한 청탁, 알선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땐
가액범위 내라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