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추석 명절 고향방문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7-19
이름
주민행복과
조회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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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방문 신청 서류.hwp


- 신청대상 : 다문화가족 2가정

- 신청기간 : 7. 19.~7.26

- 서류제출 : 가족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서 각1부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1부(귀화자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결혼이민자주민등록초본(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 각1부.
: 결혼이민자와 배우가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1부
: 부부가 모두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한국 최초 입국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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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
최종수정일
2024-04-30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