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양식어업인께서는 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해수면내수면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
- 지원기간 : '24년 2월 ~ 12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금액 :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로 매월 전기요금 감면
- 신청접수 : '24. 2. 13.(화)부터 상시 접수 (신청창구 : 단위수협)
- 제출서류 : (수협제공)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서류) 관련인허가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