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4-03-05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476
2024. 1. 27.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관련,
관내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자 및 관계인을 상대로 법률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설명함으로써
중소규모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4. 3. 13.(수) 15~17시
○ 장소 :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 대상 : 관내 5인이상 사업체 대표 및 관계인
○ 교육내용
- 15~16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의무이행 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박성근)
- 16~17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정강사)

5인 이상 사업장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 재난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860-362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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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4-18 17: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