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 작성일
- 2019-08-05
- 이름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 1936
○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 도 감사실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인허가 관련 기업체 애로사항 컨설팅
○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도내 기업체
- 신청방법 : 도 감사관실 신청(도 홈페이지,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문서24」서비스(http://open.gdoc.go.kr))
(신청내용) 인허가 관련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사항
○ 사전검토 및 방문상담
- 컨설팅감사 방문단 구성: 道 감사담당관실 + 시‧군 감사 및 인허가 부서 직원
- 방문일자: 신청기업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사전 협의)
○ 결과 처리
- 의견서 통보 : 컨설팅감사 의견서 기업체, 시‧군 감사부서(인허가부서) 통보
붙임 : 1.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1부.
2. 홍보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