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공개
- 작성일
- 2020-04-01
- 이름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 :
- 244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④에 따라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을 위해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남해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남해군 지방세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 신청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 접수 및 문의 :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ㅂ860-3057)
붙임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