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경상남도_사회적_거리두기_3단계_안내_마을방송문(안)2021-07-27

작성일
2021-07-27
이름
남면
조회 :
141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일구 수도권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상남도 전역에서는 7월 27일 화요일 0시부터 8월 8일 일요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사쩍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되며,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래방 등 유흥 시설은 22시부터 출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도 22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일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우리지역에서 코로나일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해군청에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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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04-25 1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