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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이 글이 군수님께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성일
2020-02-26
이름
정○○
조회 :
1252
진 정 서


진 정 인 : 정홍권 010-3580-4674
피진정인 : 남해군수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 감사관)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고현면 갈화리 1313-30 (174평)에는 단독주택 허가 득 하였습니다.
2.그런데 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것이 아니고,
어쩌면 불법으로 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원래는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313-4(411평) 1필지로 되어
있었던 토지를 고현면 갈화리 1313-4(237평)과 1313-30 (174평)으로
분할한 것이며, 그 분할된 1313-30에 대하여 단독주택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4.남해군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이 땅을 유지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인 근거도 없이 토지소유자가 이용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해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이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공무원의 비위가 있었다 할 것 입니다.
5.왜냐면 갈화리 1313-30 (174평)에는 예전의 토지주가 밭으로 사용하고자 약80-90% 흙으로 성토하였고 그 땅에 수년전부터 밭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6.그런 땅위에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당연히 배수계획이나 절, 성토
문제 오폐수 연결 계획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개발행위심사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눈감아주고 달랑 건축설계도 한 장으로 허가를 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또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7.진정인은 그 땅에 단독주택허가가 났다는 것을 믿고 그 땅을 매입하였고 그래서 집을 지으려고 건축사를 통해 알아보고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8.건축신고수리서 에 조건이 달려있다 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현 부지 상태에서 일체의 토목공사도
하지 말고 (절토.성토등) 그냥 집 만 지어라”라는 식이었습니다.
9.그래서 남해군청의 건축부서나 개발행위 부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답변이 지목이 잡종지이고 절,성토가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도
건축신고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10.공무원들이 화전마을 주민의 민원이 무서워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에 깨끗이 허가를 불허해 줬더라면 진정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11.남해군청의 건축 관련 공무원들의 말대로 아무 공사도 안하고 그기에
집을 지었을 때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농사짓기 위해 부어놓은 흙 위에다 엄청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구조의 집을 짓게 되면 성토해놓은 흙이 바닷물이나 빗물에 유실이 되면
그 집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며 곧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12.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집 주인의 재산상의 피해는 둘째 문제고 제일 소중한 목숨마저도
잃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13.과연 이 허가과정에서 남해군청의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 있었다면 분명히 발본색원하여 엄히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적절한 조치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14.남해군에서 허가해 준 조건대로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진정인은 설계비용을 감수하고 정확히 토목설계를 하여 접수를 하였습니다.
건축신고사항 변경 -도시건축과 - 57390 (2019.12.18.)

15.토목설계 내용은 별것이 아닙니다.
이미 단독주택 허가 난 토지 고현면 갈화리 1313-30(174평)에 대하여
부지경계에 더 이상 흙이 유실되지 않고 안전한 집이 유지 되도록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현재 농사짓고 있는 성토된 부분과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나면 생기는 공간에 돌이나 흙을 약109루베 채우면 끝나는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16.그런데 갑자기 2020.1.6.자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내용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갑질중에서도 최고 악질의 갑질인 것입니다.
“갈화리 1313-30은 개인사유지(지목:잡)만 조류지 기능을 하고 있음,부지형태변경을 위해 매립 시
만조시 우천 및 태풍으로 인한 농지와 주거지의 침수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수리검토서를 첨부하여 다시 협의바람“
17.왜 “갑질중 에서도 최고 악질의 갑 질이냐” 고 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정인에게 수리검토서를 첨부하라고 하면 진정인이 수리검토서를 못 만들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보완을 못하게 되며,
도시건축과에서는 부지변경 허가를 안 해줘도 되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인이 수리검토서를 한번 만들어 첨부해 볼까하고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해 본 결과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리검토서 만드는 것을 포기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를 조류지라고 주장하는 남해군청에서 수리검토서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져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내가 돈 들여서 수리검토서를 만들어야 되냐?
조류지라고 주장하는 너희가 해라!
똑똑하고 돈만은 남해군에서 하라고 했더니
결국 남해군에서 수리검토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18.그런데 남해군에서 만든 수리검토서가 엉터리로 조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수리검토서를 만들 때는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편파적이고 엉터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엉터리 수리검토서를 만드는 것에 관련된 공무원을 철저히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19.왜 편파적이고 엉터리냐 하면 이렇습니다.
1>현재 고현면 갈화리 1313-30 약 174평 중에 전 주인이 밭으로 이용하면서 성토된 부분이 약 80-90% (약150평정도)입니다.
현재 성토가 되어 진 현 상태에서 ‘만조 시에 우천이나 태풍으로 농지나 주거지가 얼마나 침수되며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2>현재 밭으로 성토된 상태에서 진정인이 부지형태변경(약20~30평)을 하여 콘크리트옹벽을 치고 그 옹벽과 현 성토부분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며
그 공간인 웅덩이에 109루베의 돌과 흙을 성토를 했을 때의 ‘피해의 증가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20.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는 엉터리로 수리검토서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유지가 인근 농지나 인근 주거지의 홍수방지를 하는데 적당한지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리검토결과는
‘이 웅덩이(유지) 면적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하였고
남해군에서는 현재의 웅덩이도 면적이 부족한데 진정인이 웅덩이 면적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면 면적은 더 줄어들 것이 뻔하다,
그래서 ‘형태변경은 불가하다’라고 도시건축과에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21.세상에 이런 엉터리 수리검토서가 어디 있습니까?
군민의 혈세로 이런 엉터리 수리검토서를 만든 공무원은 즉각 파면해야 옳다고 봅니다.
22.현재 진정인 소유의 웅덩이에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고 화전마을의 동네 오하수와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흘러들어와 악취도 심합니다.
화전마을의 주민들이 발생하는 생활하수나 똥이나 오줌을 1차로 걸러서 버려지는 오폐수는 물론이고 마을화전의 우수도 그곳에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로를 정비하여 바다로 직접 흘러 나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지에 무단 불법으로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생활하수나 오폐수가 수 십 년간 무단과 불법으로 바다에 방류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남해군청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23.남해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언제까지 새 관로를 만들어 생활하수나 오폐수가 진정인의 토지로 흘러들지 않고 바다로 직접 나가게 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진정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개인소유의 사유지를 사용수익
할 권리가 있음을 밝힙니다.
24.수십 년 간 무단으로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똥통이나 화전마을의 하수처리장 쯤으로 여기는 화전마을 주민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억지 논리나 주장으로 사용과 수익할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권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25.진정인이 2020.1.14.에 남해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남해군의 답변 중에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약50년 동안 홍수피해를
보상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50년 동안 홍수 피해보상이 없었다는 것은
즉 홍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26.또 남해군에서는 군 관리계획으로는 조류지(유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농어촌 정비법 제2조 6항에 의해 관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관리 명단에도 진정인의 토지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남해군에서는 억지 주장을 하며 화전마을주민의 눈치를 보고만 있습니다.
소신도 없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공무원은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26.화전마을 주민 편에 서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용 못하게 하고
또 군민의 혈세로 만든 엉터리 수리검토서를 만들고 그 수리검토서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들은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27.2020. 2.1 2.(수요일) 오후 4시경 남해군수 비서실에서
박응섭 정책비서관과 박정민 농업기반팀장과 진정인등 3명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협의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때 3명이 모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도 국민의 녹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납니다.
28.그 내용은 아래와 이렇습니다.

~ 아 래 ~
1>왜 수리검토를 엉터리로 했느냐?
현재의 상태에서 만조 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농경지, 주거지의 피해상황과,
발신인이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하여 약 109루베의 돌과 흙으로 성토를 했을 때의
피해의 차이(증가분)정도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박정민팀장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2>그 말인즉슨 너무나 무사안일 무소신의 극치라서
입이 다물어 지지를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피해상황이 얼마나 증가 되는지의 수리검토를
하게되면 수리검토결과는 뻔히 피해가 증가되는 것은 없거나.
미미하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인이 요구하는 그런
수리검토서를 만들지 않았고, 만들 생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이 왜 엉터리 수리검토서를 만들었느냐고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3>그래서 진정인이 새로 정상적인 수리검토서를 만들어라.
만약에 수리검토서에서 피해가 많이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허가를 불허한다면 그때는 깨끗이 그 처분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4>그래서 진정인이 다시 정상적인 수리검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박정민 팀장이 하는 말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했으며, 만약에 수리검토서 결과가 피해증가분이 그의 없으며 피해도 미미하다 라고 나올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허가를 해주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화전마을주민들을 어떻게 설득 시키며, 화전마을에서 민원이 엄청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그런 수리검토서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5>또 더 가관인 것은 만약에 수리검토서 결과가 진정인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남해군에서는 부지형태변경에 대하여 불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렇게 되면 진정인이 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으며
6>박응섭 정책비서관과 박정민 팀장이 하는 말이 1주일동안의 시간을 주면 회전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보겠노라,
그러고도 도저히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때는 진정인이 요구한 부지형태변경을 불허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소송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법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7>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 공무원을 그냥 두자는 말입니까?
이 짓거리를 일삼는 공무원이 과연 국민의 봉사자입니까?
전혀 헌법이나 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짓을 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그냥 둔다면 과연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입니까?

◎ 결 어
1>남해군에서 맨 처음에 개발행위 없이 건축신고수리를 해 준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만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화전마을 주민의 눈치를 보고 편법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개발행위허가도 없이 건축허가만 내주었는지 물어보니
“그때는 순수한 잡종지로 봤고, 잡종지는 한번 개발행위가 일어난 것으로서 땅이 평탄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생략한 채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2>그렇다면 왜 그때는 순수한 잡종지로 보고 토목설계도면 한 장 없이,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설계도 달랑 몇 장만 보고도 건축신고수리를 해주고서,
이제 와서는 이 토지가 순수한 잡종지가 아니라 현황 유지라고 하면서 수리검토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공갈을 치고,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부지형태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3>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순수한 잡종지로 본다고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고서도 간단히 허가를 내주고서는 이제 와서는 현황 유지라고
우기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4>개인의 사유재산을 아무른 법적 근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무단 불법으로 이용해 놓고서는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이제 와서는 마을주민들의 편만 드는 이런 공무원은 하루빨리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5>조그만 이 웅덩이가 무슨 홍수조절을 하니 마니 이 핑계 저 핑계만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짓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6>공무원이 마을주민들의 민원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7>암만 인허가 사항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라 하지만 분명히 이번 일은 수리검토도 정상적으로 받지 않는 등으로
법과 원칙에 반하는 결정을 할 시에는 당연히 재량권남용이 될 것이며, 이에 진정인은 실력행사는 물론이고 끝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임을 밝힙니다.
8>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홍수피해를 입은 적도 없고, 보상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9>진정인의 토지는 군 관리계획이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6항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에도 없는 개인사유지의 조그만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10>남해군에서는 하루속히 화전마을주민들의 생활하수, 오폐수, 우수등을 발신의 토지로 모여들게 하지 말고 새로운 관로를 만들어 직접 바다로 흘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남해군수는 진정인이 요구한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지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20.6.30.까지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진정인은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도 강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11>남해군에서는 진정인이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수리검토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2> 그 수리검토서 결과 즉 법과 원칙에 맞도록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 2. 26 정홍권






















[답변]진정서 이 글이 군수님께 꼭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성일
2020-03-13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5
안녕하십니까?

해당 건은 귀하께서 군청에 제출하신 서류와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글, 면담 진술, 현장 확인, 그리고 건축변경신고 서류 등을 토대로 여러 부서에서 허가의 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최종 결과를 문서로 회신해 드린 바 있으며, 귀하의 방문 및 진정, 이의신청, 정보공개신청에 따라 수차례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상담을 통해 귀하에게 행정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인허가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4) 및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055-860-330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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