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 21일 창선면 찾아

남해군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 21일 창선면 찾아

남해군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 21일 창선면 찾아

경남 남해군은 지난 21일 창선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토지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이․순․신(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토지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 이번 토지민원상담실은 군 민원봉사과 분야별 담당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으로 구성된 운영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문 변호사인 김성욱 변호사가 함께한 가운데 총 58건의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각종 민원과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창선면의 한 주민은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면사무소까지 나와 토지민원 상담을 해주니 멀리 군청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매우 고마웠다”며 “그동안 궁금했던 생활 법률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해군의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은 지난 2월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실현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군내 각 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민원을 적극 해소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다음 달 18일 남해읍을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많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860-3011~7)로 문의하면 된다.




2015-10-26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 055-86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