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지난 21일 창선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토지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이․순․신(이제부터, 순식간에, 신명나게) 토지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 이번 토지민원상담실은 군 민원봉사과 분야별 담당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으로 구성된 운영반, 한국국토정보공사 고문 변호사인 김성욱 변호사가 함께한 가운데 총 58건의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각종 민원과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창선면의 한 주민은 “변호사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면사무소까지 나와 토지민원 상담을 해주니 멀리 군청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매우 고마웠다”며 “그동안 궁금했던 생활 법률에 대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해군의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은 지난 2월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실현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군내 각 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민원을 적극 해소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에는 다음 달 18일 남해읍을 끝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많은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토지민원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순․신 토지민원상담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860-3011~7)로 문의하면 된다.